2025년부터 남편도 아내의 출산을 맞아 2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근속 180일 이상이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%를 지원받을 수 있고, 중소기업은 정부, 대기업은 회사에서 지급하니 꼭 챙기세요!
남편 출산휴가급여 계산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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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일수: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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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액: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× 20일
단, 2025년 기준 상한액 1,607,650원, 하한액은 최저임금 적용. -
예시:
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
200만 원 ÷ 30일 = 약 66,670원(일급)
66,670원 × 20일 = 약 1,333,400원 지급!
만약 20일치 금액이 1,607,650원을 넘으면, 그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
신청자격과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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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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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의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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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
남편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
① 준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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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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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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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대장/근로계약서 등 임금 증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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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기간 중 금품지급 확인자료(해당 시)
②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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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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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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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배우자 출산휴가급여] 메뉴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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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서·임금서류 등 본인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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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처리결과 확인(유선, 문자, 사이트 알림)
팁: 급여 접수는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달 1일부터~12개월 이내, 단 분할 사용 시 마지막 사용 후 일괄 신청!
꼭 알아둘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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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 중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다면, 정부지원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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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액은 해마다 변동 가능하니 신청 전 최신 금액 확인 필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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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지연 시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, 기한 내 절차를 꼭 진행하세요.